모범납세자 철도운임 주중 30%까지 할인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20.0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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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왼쪽)과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월 18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세청김현준 국세청장(왼쪽)과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월 18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세청


모범납세자에게 정부가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과 한국철도공사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실 납세자가 더 우대받는 성숙한 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다.



대상자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10%에서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기존 모범납세자들에 다양한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세무조사 유예와 납세담보 면제(국세청장표창 이상자 3년, 지방청장표창 이하자 2년)는 물론이고 사회적 혜택도 다양한다.



공항출입국 우대(장관표창 이상자 3년, 지방청장표창 이상자 2년)와 보증심사, 보증지원 우대(국세청장표창 이상자 3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국세청장표창 이상자 1년), 금융 신용평가 우대(세무서장표창 이상자 3년),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세무서장 표창 이상자 3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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