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일 수용성 규제지역 추가.. 투기과열지구도 지정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2.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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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오는 20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수용성 지역의 일부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며, 수용성 이외 지역 중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18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한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정심이 열린 것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후 처음이다.



주정심에서는 12·16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 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 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등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용성 지역 중 단기 급등했지만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등이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용성 전역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용성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수용성 외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추가 부동산 대책 대상과 관련해 ""수용성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수용성 지역 이외 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다.

주정심에서는 수용성 지역 이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안건도 올라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과열을 보이고 있는 지역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있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포함해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등이다.
단숨에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종전 조정대상 지역 중 일부가 투기과열 지구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수용성 이외 지역 중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등이 있다.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대전 지역이 단기 급등해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주정심 결과가 확정되면 같은날 20일 곧바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줄고 세금부담 커진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60%, 50%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이 비율이 40%로 더 떨어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제약도 커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홍 부총리도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우려한 만큼 LTV 규제 강화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12·16 대책 때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했는데 금액 기준을 9억원 밑으로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억원 이하 풍선효과가 지속 될 경우 대출규제를 포함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고강도 실거래 조사의 강도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고 다음달부터는 비규제 지역 6억원도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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