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7392톤 불법 투기해 8.7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적발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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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일대에서 대규모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 등에 폐기물 7392톤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약 8억7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사진제공=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는 바지사장 모집책 B씨와 함께 2018년 12월 C씨 명의로 경북 영천에 있는 창고를 빌렸다. 이후 폐기물과 화물차 알선책 D씨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자 E씨, F씨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창고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화물차 기사를 통해 수집한 불법 폐기물 정보를 기반으로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리업자인 E씨와 F씨는 A씨 창고에 쓰레기를 들인 것과 별개로 G씨 소유의 성주 사업장 내 공터와 영천 창고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해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현재 범죄 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척해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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