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法 속 '확률형아이템 규제'…"산업 위축" vs "우회 우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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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순천향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지영 기자김성태 순천향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지영 기자


국내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업계는 주요 수익모델에 대한 규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자율규제→법으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바뀌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 강화, 게임 문화·산업 진흥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게임제작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64조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는 게임을 유통 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입하기 전 그 효능 수준을 알 수 없는 아이템으로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 가치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행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규제 입법 대신 게임산업협회에 소속된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 공식카페 등을 통해 각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 주요 수익 모델 규제 "필요성 의문" vs "우회로도 막아야"
토론회에서는 공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을 맡은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개정안은 우연에 따라 획득하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 아이템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했다"며 "또한 확률형 아이템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강화나 합성의 경우 그 자체로는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법에 넣어 규제하는게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자칫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우려 본질 보다는 정보공개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반발한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 전면 개정안의 방향성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축이 균형감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게임 산업을 여전히 규제,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측면이 강하다"며 "특히 자율규제가 연착륙하고 있는 시점에서 확률형 아이템 등을 입법규제로 가져가려는 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용삼 문체부 차관은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게임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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