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급 공채시험, 22일 진행…"코로나 격리대상자는 방문시험"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2.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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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급 공채시험, 22일 진행…"코로나 격리대상자는 방문시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 격리대상자의 경우, 방문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 9급 공채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공채시험장에는 다수의 인원이 모인다는 점에서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대응방안을 준비했다. 수험생 중 자가 격리대상자의 경우에는 방문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확진환자와 시험 당일 의심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순 발열 및 호흡기질환자는 의료인력의 검진 진행 후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검진 결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보건소 신고 후 이송조치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독관 2명과 의료인력 1명, 경찰관 1명이 격리장소를 방문해 시험을 진행한다. 응시를 원하지 않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환불 신청도 가능하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시험에 응시할 경우, 방문시험 신청기간 내에 응시해야 한다. 또 감독관과 2m 이상 거리 유지하는 독립된 공간에 있어야 하고 시험 진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는 시험 전날인 21일과 시험 당일인 22일, 시험 직후인 23일에 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험 당일 응시자의 개인 마스크 착용과 예비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발열 등 의심 응시자는 의료팀의 문진 후 시험장 내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보건소에 이송된다.


법원행정처는 시험장 주 출입구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입실시 발열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발열검사를 하고 손 세정제 소독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응시자에겐 도시락 지참을 권고하고, 시험관계자와 응시자 외에 외부인들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이번 9급 공채시험에는 7094명이 응시하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8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법원행정처는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는 1명이었는데 현재 기간이 지나 해제됐다"면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수험생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시험 당일까지 업데이트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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