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자동차 두달 넘게 방치하면 강제 견인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2.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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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 운전자, 음주운전하면 보험료 할증

현대자동차그룹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현대자동차그룹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27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넘게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견인 등 강제처리된다. 또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하는 공제조합에도 음무운전 이력 등 개인 정보가 넘어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2개월 간 무단방치한 차량은 강제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무단 주차를 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은 15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28일부터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사기'(편취) 당한 경우가 추가된다. 그동안에는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고 편취는 말소등록 요건 항목으로 처리하지 못해 불편함이 있었다.

택시나 버스, 화물운전기사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교통법규 위반 개인정보를 받아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하고 있는데 자동차공제조합은 음주운전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을 수 없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8일부터는 교통법류 위반 개인정보가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이 된다. 자동차공제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주로 가입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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