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명의 날 D-1…'불법 콜택시' 유죄 vs '렌터카 혁신' 무죄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20.0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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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타다 서비스 법원 첫 판단…스타트업vs택시 '장외공방'도 가열

 '타다'와 '택시' 차량/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타다'와 '택시' 차량/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온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전개되는 가운데 양측을 둘러싼 장외공방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14일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 280여 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17일 택시기사 1300여 명이 진정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불법 콜택시vs합법 렌터카…변수는 '타다와 택시의 차별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에서의 쟁점은 타다를 면허 없이 운행한 불법 콜택시로 볼 것인지, 모바일 플랫폼이 접목된 합법적인 운전기사 알선 렌터카로 볼 것인지 여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운전자 알선을 한정한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며 "타다는 승객을 임차인으로 규정하지만,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과 달리 차량운행에 대한 지배권이 없고 승객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밝혔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 따른 '합법적인 기사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사업'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존에 제공되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

이번 선고의 변수는 재판부가 타다와 택시의 차별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다. 앞서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타다 2차공판에서 "타다가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요구했다. 타다의 불법 택시 여부가 쟁점인만큼 택시와의 차별점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주문이었다.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타다 측은 답을 내놨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타다는 택시와는 다른 대여자동차, 그 중에서도 카셰어링(차량공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었다"며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기술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우버나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서비스의 경우 경제적 효과는 택시와 유사하지만 법, 제도나 기술기반은 대여자동차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라며 "카셰어링에 기사를 알선해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만든 타다는 카셰어링에 자율주행장치를 추가한 자율주행차 카셰어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타다 측 변호인은 "만약 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과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장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이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동안 국내만 뒤쳐지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0명 스타트업 대표 "무죄"…1300명 택시업계 "유죄"
선고를 앞두고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 구하기'에 나섰다. 14일 스타트업 대표들은 탄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통해 타다의 혁신이 범죄가 돼선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이다. 다음 공동창업자 출신인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를 비롯해 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 김동신 센드버드 대표 등 280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모든 확인을 거쳐 적법한 혁신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권리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있다"며 "기술 발전을 통한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기존 이익단체를 위해 가두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가 일부의 문제 제기에 의해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다"며 "스타트업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혁신하고 도전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곧바로 응수했다. 타다 사건의 고발인 대표 8명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 18인 등 1300여명은 타다 영업의 부당성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플랫폼과 용역 업체를 통해 받은 기사를 자신들의 사업용 자동차에 사전 배정해 이용자와 실시간 매칭으로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실질적인 형태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 없이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무면허 사업자에 해당해 혁신이라 주장할 수 없다"며 "대여 자동차가 운송면허 없이 운송을 하면서 공유경제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결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타다금지법을 논의 중인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타다가 무죄를 받는다면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딱지를 떼면서 모빌리티 업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유죄를 받는다면 타다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쏘카는 타다 사업을 접을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시작도 못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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