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한국거래소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세종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한 법률 자문의 경우 코스피 상장 규정 등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 및 그 세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빠르게 진행되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에 맞춰 이의신청서 혹은 개선계획서 등의 서류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 적시에 제출하는 게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상장폐지 불복기업 대리한 로펌사례
상장폐지 불복 절차와 관련한 로펌의 대응은 과거에도 있었다. 감마누는 2018년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무법인 정행을 통해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를 중단시킨 데 이어 2019년에는 법무법인 광장 등이 가세한 대리인단을 구성해 그 해 8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오는 3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상장폐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모다 역시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에이앤티앤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파트너스를 선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대개 사후적 대응이다. 세종은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선제적 움직임은 최근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기업의 이의 제기에 보다 우호적 태도를 취하면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감마누의 1심 본안소송 승소, 에이앤티앤의 가처분 신청 인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결산 주총 시즌을 거치며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실적 악화가 수년째 지속된 기업이나 강화된 회계기준에 의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긴 기업 등에 대해 거래소가 무더기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로펌 업계도 선제적으로 사건 수임 채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층 신중해진 거래소
거래소의 행보도 과거와 달리 눈에 띄게 신중해졌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기업으로부터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정리매매 절차 등을 중단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난해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 상장사는 백화점(거래소)에 입점한 상품(상장사)와 같은 존재"라며 "상장폐지 결정을 통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종목을 퇴출 시키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상장폐지 되지 않았어도 될 기업의 주가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폭락했다는 판단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투자자 등으로부터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수 있어 거래소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