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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8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에서 오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와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오랜 시간 피해자를 따라다녔던 행태가 지하철 성추행범의 교본에 가깝다"며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가장 많은 혼잡한 퇴근 시간대에 고속터미널과 당산역 구간을 반복해가며 오간 것을 보면 산책을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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