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80대 "산책" 주장에 法 "성추행범 교본…징역10월"

뉴스1 제공 2020.02.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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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혐의 인정했지만 2심서 "추행한 적 없다" 무죄 주장
"혼잡한 퇴근 때 고속터미널역↔당산역 반복…산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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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퇴근시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산책을 나올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태가 성추행범의 교본(敎本)에 가깝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8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오후 6시30분께 서울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으로 가는 9호선 급행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2017년에도 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추행죄로 총 4회에 걸쳐 처벌을, 그중 3번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에서 오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와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씨는 1심에서의 주장과는 반대로 "산책을 나왔을 뿐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오랜 시간 피해자를 따라다녔던 행태가 지하철 성추행범의 교본에 가깝다"며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가장 많은 혼잡한 퇴근 시간대에 고속터미널과 당산역 구간을 반복해가며 오간 것을 보면 산책을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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