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S20 제품 이미지 / 사진제공=삼성
시민단체 "신규단말기 가격인상 초래하는 담합"공정거래 실천모임은 17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며 "공정위에 엄중 조치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에 대해 "이런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12일 논평에서 이통 3사의 이번 조치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사전판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경쟁을 줄여 자사의 손해를 막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불필요한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이통3사의 의지는 오롯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처럼 마케팅비까지 포함된 요금제를 유지한 채 이제부터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이통3사의 담합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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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이용자 피해 예방, 방통위와 논의해 결정"이통업계는 "방통위와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신규 단말 출시때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어기는 불법행위가 불법 페이백 사기와 중복가입 등 이용자 피해를 야기해 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도 난감한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합의 내용 중 사전 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출시일까지 유지하고 공식 출시할 때 상향만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이통사들이 지난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 등은 실제 판매 시기의 (가격) 조건이 아니므로 '담합'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정위 판단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