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접수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마다 차이가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산정을 통해 증액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를 축소했다"면서 "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5조원 평가를 누락하거나 제일모직의 실체 없는 신수종 사업 과대평가 등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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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김태한 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추후 계속 원고를 추가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