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10명중 1명' 임피, 국책은행의 비애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02.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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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銀 '명퇴 현실화' 논의, 노사정 2차 간담회 개최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각 은행장이 현실화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는 와중에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사정 논의도 두 번째로 개최된다. 국책은행의 오랜 인사적체가 해소될지 눈길이 쏠리는 대목이다.



내년에는 '10명중 1명' 임피, 국책은행의 비애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산업은행의 임금피크 적용 직원 수는 274명으로 전체 직원(3175명)의 8.6%였다.

같은 시기 수출입은행의 임금피크 직원은 38명으로 전체 직원(1131명) 중 3.4%, 가장 직원이 많은 기업은행의 임금피크 직원은 무려 510명으로 전 직원(1만3226명)의 3.4%를 차지했다.



문제는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업은행은 내년 말 임금피크 적용이 예상되는 직원 수가 984명으로, 2년 만에 두 배로 뛴다. 1990년대 초·중반 대거 입사한 50대 후반 직원들이 차례로 임금피크에 진입하면서 임금피크 대상 직원이 급증하는 것이다.

다른 국책은행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은 산업은행 18.2%, 기업은행 12.3%, 수출입은행 7.0%(이상 2016년 정원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돼 온 결과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2010년, 산업은행은 2014년, 기업은행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자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임금피크 진입 대신 퇴직을 선택했을 때 손에 쥐게 될 퇴직금이 적어서다. 가령 산업은행은 임금피크 진입 후 5년간 기존 연봉의 290%를 나눠 받는다. 명예퇴직 신청 시 받을 돈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직원으로선 손해 볼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노조는 물론 사측도 명예퇴직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낸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취임 전 노조와 ‘희망퇴직 문제를 조기 해결한다’는 노사선언문에 서명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이달 초 인터뷰에서 “국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명예퇴직의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논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고 3개 국책은행 대표와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실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말에 이어 오는 19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다.

해법이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참석자는 “첫 회의에선 각 국책은행의 현황과 기존 입장을 공유하는 정도였고, 두 번째 회의에서야 비로소 각자의 개선안이 제시되는 등 논의가 개시될 것”이라며 “기재부의 선택이 중요한데 재원 마련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의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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