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광화문 집회 있어도 걱정마세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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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광화문 집회 있어도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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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광화문 집회 있어도 걱정마세요

'국정농단 사건'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던 광화문 광장,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정의를 위한 외침은 우리 민주사에 한 획으로 남았죠.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도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는 이처럼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목소릴 내며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참을 호소합니다.



법적인 허가를 받은 집회지만 광화문 광장 부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할 때면 차도가 통제됩니다.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이곳을 지나는 버스 등의 모든 차량은 우회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도심 주변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큰 소음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시위 때 일부 차로의 통행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4월부터 집회나 시위 때도 세종대로 편도 방향으로 상시 버스 통행이 이뤄집니다.



또한 버스 노선을 지하철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신설·변경해 집회·시위 때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회·시위가 잦은 주말에는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도 신설합니다.



집회 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자정부터 해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10분 동안 평균 65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었는데요. 측정시간을 5분으로 줄이고 순간 최고 소음 크기를 85db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 옥외 집회와 시위 금지장소에 맹학교 등 특수학교 주변에서도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합니다.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행진을 할 수 없도록 해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시는 집회·시위로 인해 광장 인근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높은 만큼 서울대 예방의학과의 심층 면접을 거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 11조에 명시된 만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위한 방법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성숙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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