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패배에 3% 급락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02.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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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패한 SK이노베이션 (103,800원 ▼1,500 -1.42%)이 장 초반 약세다.



17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대비 3.27% 하락한 13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우선주인 SK이노베이션우 (74,800원 ▼1,800 -2.35%)도 4.61% 급락한 8만9000원을 보인다. 같은 시간 LG화학 (382,000원 ▼12,500 -3.17%) 주가는 0.12% 오른 41만4000원으로 강보합세다.

앞서 지난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 (382,000원 ▼12,500 -3.17%)SK이노베이션 (103,800원 ▼1,500 -1.42%)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LG화학이 인력 빼가기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이는 2017년 이후 2년간 LG화학 배터리 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데 대해 '인력 빼가기'라는 LG화학과 '자발적인 이직'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맞선 데다 양측이 차례로 '특허 침해' 제소를 내면서 법적 분쟁이 격화돼왔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유감"이라며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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