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보석이 허가돼 석방 상태로 자택에서 지내는 이 전 대통령이 2심 판결과 동시에 구치소에 재수감될 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수감됐다가 2심 진행 중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허가됐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보다 3년 더 늘어난 구형량이다. 벌금 320억원에 추징금 163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금액을 1심 때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2심 재판 진행 도중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51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430만달러(약 51억원)를 송금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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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부터 10년 전 이미 다스 소유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저와 소유권이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돼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