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넥센유니버시티
넥센타이어는 2000년부터 줄곧 정기주주총회의 첫 주자를 맡아왔다. 넥센타이어는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늦어지면서 3월로 주주총회를 미뤘다.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검토만 받았는데 '감사'로 높아진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9회계연도 적용 대상은 자산 2조 이상인 대기업들이라 특별히 문제가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후에 시장 조치가 추가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합한 기업에 대한 시장조치가 이미 존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 또는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다. 또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지정된 상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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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정KPMG에 따르면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상장사가 46곳, 코스피 기업이 10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