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 입국후 2주 등교 못한다…"학생증 정지"(종합)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2.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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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만명을 상회하는 중국 유학생이 신학기를 맞아 한국에 올 경우 2주 동안 등교를 할 수 없다. 한국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은 휴학 또는 원격 수업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44.4%인 7만1067명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1만9022명, 중국 국적 외 유학생은 720명이다. 이 중 후베이성 방문자 11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무증상자로 판정됐다.

교육는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중국 유학생의 무더기 입국이 예상됨에 따라 보호·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입국 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돼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에 대해선 올해 1학기 원격 수업 또는 휴학을 권고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입국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 또 입국 후엔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2주 동안 등교를 할 수 없다. 학교 측은 등교 중지 기간 동안 학생증을 일시 정지해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기숙사에 입소하는 중국 유학생은 1인 1실을 배정 받는다. 기숙사 대신 원룸 등 따로 주거 장소가 있는 중국 유학생은 2주 동안 외출·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 측은 1일 1회 이상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을 수용할 숙소가 모자랄 경우 지자체 연수원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에 앞서 특별소독 등 위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학 이후엔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전염 위험 공간을 1일 1회 이상 소독할 계획이다.


확진자, 격리자가 발생한 학교는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휴업 판단 시 고려사항은 △학샘 및 교직원 감염자가 발생한 학교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감염 우려가 있는 학교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경우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학교 휴업 시 방학 일수를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휴업일이 15일을 넘을 경우 법정 수업일의 10%(19일) 범위 내에서 감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확진·격리 조치, 폐질환 등 기저질환을 겪는 학생·교직원에 대한 출석 처리 및 업무배제 기준도 일선 현장에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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