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손 먼저 들어준 美결정에 SK이노 "이의절차 진행"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20.0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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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LG화학 "공정한 소송 방해에 유감" vs SK이노 "법적 절차에 따라 소명"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LG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2차전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전자 (96,800원 ▼200 -0.21%)의 입장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 (118,400원 ▼2,300 -1.91%)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은 지난해 4월 시작됐다. 당시 LG화학이 '인력 빼가기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다.

2017년 이후 2년간 LG화학 배터리 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데 대해 '인력 빼가기'라는 LG화학과 '자발적인 이직'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맞섰다. 이후 양측이 차례로 '특허 침해' 제소를 내면서 법적분쟁이 격화돼왔다.



LG "공정 소송 방해 SK에 유감, 남은 절차 끝까지 임할 것"
LG화학은 16일 미국 ITC 결정과 관련해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렸다"며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후로 관련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용증명을 담은 경고 공문을 받은 직후 SK이노베이션이 3만4000개 파일과 메일을 인멸한 정황, 소송 제기 다음날 증거 자료 삭제 지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간 축적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ITC 홈페이지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내용. /사진제공=LG화학미국 ITC 홈페이지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내용. /사진제공=LG화학
SK "ITC 결정 유감, 이의절차 진행"..10월5일 최종결정 남아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 시작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소명해왔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라는 뜻을 분명히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LG화학과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SK 관계자는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TC의 조기패소 판결로 다음달 초 예정됐던 SK이노베이션의 변론 절차는 생략되고 오는 10월5일까지 나와야 하는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최종결정이 나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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