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 조기패소 결정…"LG화학 영업비밀 침해"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20.02.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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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홈페이지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내용. /사진제공=LG화학미국 ITC 홈페이지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내용. /사진제공=LG화학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 (373,500원 ▲500 +0.13%)SK이노베이션 (106,700원 ▼800 -0.74%)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LG화학은 16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ITC의 조기패소 판결로 다음달 초로 예정됐던 SK이노베이션의 변론 절차는 생략되고 오는 10월5일까지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최종결정이 나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매우 유감"이라며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제공=LG화학/사진제공=LG화학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후로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내용증명을 담은 경고 공문을 받은 직후 SK이노베이션이 3만4000개 파일 및 메일을 인멸한 정황, 소송 제기 다음날 증거 자료 삭제 지시 등이 근거였다. 이 때문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은 지난해 4월 시작됐다. 당시 LG화학이 '인력빼가기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다.


2017년 이후 2년 동안 LG화학 배터리 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데 대해 '인력 빼가기'라는 LG화학과 '자발적인 이직'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맞섰다. 이후 양측은 차례로 '특허 침해' 제소를 내면서 법적분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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