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때문에 상습절도"…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뉴스1 제공 2020.02.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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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도미수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다신 범행 않겠다" 했지만 20여일만에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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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이유로 정신질환을 내세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택에 담을 넘고 들어가 집 안의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집안에 있던 거주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박씨는 앞서서도 여러 차례의 절도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었다.



심지어 이 범행 바로 20여일 전에 유사한 방식의 주거침입, 절도 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벌금형 선처가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다시 절도를 감행했고 이번에는 '병'을 범행의 이유로 들었다.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양극성 정동장애, 절도벽의 질환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한 것이다.



하지만 신 판사는 "만약 질환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이 제어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피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신 판사는 "유사한 범행을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정황상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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