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청탁·도박장 출입' 경찰관…法 "감봉 1개월 정당"

뉴스1 제공 2020.02.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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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건처분으로 얻는 공익 더 커..재량권 남용 아냐"
A씨, 의정부경찰서장 상대 감봉처분 취소 소송…1·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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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학교장에게 찾아가 지인이 표창을 받게 해달라 청탁하고, 미군부대 내 슬롯머신룸에서 도박을 한 경찰관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경찰관 A씨가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중이던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과거 군 생활 당시 유공 표창을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미군 부대 내 학교장에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016년 3월께 A씨는 B씨와 사전예약 없이 학교장을 찾아가 표창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학교장은 불쾌해하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당시 출입에 사용한 경찰 공무용 출입카드를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2017년 8월~9월 퇴근 후 미군부대 내 슬럿머신룸에 출입해 약 10회 가량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정부경찰서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2017년 12월 A씨에게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사전예약 없이 학교장을 만나 청탁한 것이 아니며, 슬럿머신룸에 위장 진입해 탐문 수사를 하고자 했을 뿐이다"며 "장관급 표창 등 다수의 표상을 받는 등 참작할 사항이 많은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ΔA씨가 학교장을 만난 후 출입카드를 반납한 점 ΔA씨의 행동은 공식 사업인 '국가유공자 훈장 찾아주기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Δ미군부대를 상대로 할 일을 휴직중인 경찰이 할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표창 청탁이 정당한 공무 수행이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출입한 슬럿머신룸은 현역 미국군인, SOFA 신분의 민간인만 출입이 허용되고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며 "CCTV 영상, A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A씨가 10회가량 슬럿머신룸에 출입해 게임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주장대로 테러 방지를 위한 위장, 잠입수사가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슬럿머신룸에 출입하면서까지 해야할 정도로 급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A씨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국민 신뢰회복 등 공익이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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