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 관련 판결 이후 재판장에게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와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재판 간섭' 자체가 임 전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일이 아니라고 봤다. 또 직권에 속하는 일이라도 해도 임 전 부장판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담당 재판장들이 재판부 합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나오자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형사수석부장이 소속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본건은 형사수석부장인 피고인이 재판 사무감독권 등 사법행정상 지휘, 감독, 지시, 명령권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남용해 소속 법관에게 중간판단 구술, 판결 이유 수정, 통상회부 번복 등 위헌·위법한 지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직권이 남용된 결과를, 남용된 직권 그 자체와 혼동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논리에 따를 경우 법원행정처, 법원장, 형사수석부장이 정치적 고려 또는 당사자측의 청탁을 받아 소속 법관에게 재판 결론(주문), 판결 이유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해 소송당사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처벌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재판 독립 원칙을 지켜가면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 법관들도 그와 같은 결론을 전혀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