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무죄에 檢 "어떤 재판관여도 처벌불가"(종합)

뉴스1 제공 2020.02.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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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신광렬·조의연·성창호 이어 임성근도 1심 무죄
"판결논리 납득안가" 반발 검찰,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 /뉴스1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판결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같은 날 재차 항소 방침을 표했다.

전날(13일)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모두 1심 무죄 선고를 받자 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날도 즉각 반발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9시께 "형사수석부장이 소속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본건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재판사무감독권을 남용해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본 판결은 직권이 남용된 결과를, 남용된 직권과 혼동한 것이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본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법원장 등이 정치적 혹은 당사자 청탁으로 소속 법관에게 주문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위법한 지시를 해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기이하고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대부분의 법관들도 이 결론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임 부장판사의 선고가 끝난 직후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해 직권남용죄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에게 나온 4번째 무죄 선고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인정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재판 관여 행위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무권한 유무는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남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충분하다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확립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 역시, 피고인 지시나 요청에 따라 판결이유를 고치고 결정을 번복했다는 재판장들 진술로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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