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블리/사진=이지혜 기자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깜짝 발표를 내놨다.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까지 하게되면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선 논의할 계획이 없었다며 논란 확산에 주력 중이다.
추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비공개 방침을 굽히고 있지만 "국민들이 조금 늦게 알아도 된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조금 늦게 알아도 되는 시점'이 총선 이후냐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되돌아오고 있다. 여권 관련 수사에 대해 공소사실을 '일단은 막고보자'는 속마음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변호사 단체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모두 비판 성명서를 내며 공소장 공개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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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관계자는 "좀처럼 변호사들의 의견이 모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성명서를 내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선 변호사들이 문제의식에 공감해 신속히 성명서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