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총액의 50%를 우선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은 총액의 5%를 배분받는다. 5석 미만은 2%다. 이후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한다.
최근 손학규 대표 사퇴를 두고 당내 갈등이 일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미래당은 8억7705만6000원(7.96%)을 받았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며 16억4962만원이 삭감됐다.
오늘(14일) 정운천 의원 입당으로 5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은 '5석 이상' 기준을 충족해 5억7143만2000원(5.19%)를 받았다. 이외에는 ▲민주평화당(4석) 2억3675만원(2.15%) ▲민중당(1석) 2억3225만6000원(2.11%) ▲미래를 향한 전진4.0(1석) 408만9000원(0.04%) 등이다.
한편 현재 1석인 우리공화당은 회계보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조금이 감액돼 경상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선관위는 경상보조금 총액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정당에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오는 3월27일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 2일 이내에 한 번에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의 배분기준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다. 4·15 총선의 선거보조금은 3월3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