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사보임, 한국당 표결권 침해"vs"심판 청구자격 없어"

뉴스1 제공 2020.02.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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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적법성 두고 이틀째 헌재 공개변론 공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사보임'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임시회 회기 중 오 의원을 사보임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이다. 2020.2.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사보임'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임시회 회기 중 오 의원을 사보임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이다. 2020.2.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법 사보임이 없었다면 패스트트랙 안은 가결될 수 없었다. 불법 사보임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청구인 측 대리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사보임에 대해 본인이 아닌 다른 당 의원들이 문제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이 적법했는지, 사보임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1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나경원,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전날(13일) 오신환 새로운보수당(구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오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자 지난해 4월25일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이었던 김관영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고 문 의장은 이날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했다.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국회법 48조6항에 위반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날 문 의장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중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개선했다. 장제원 의원 등은 이같은 사보임이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문 의장이 26일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수리한 것 등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을 구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반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불법 사보임 되지 않았다면 패스트트랙 안이 가결, 선포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 표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은 위원회의 종류로 상임위와 특위를 두고 있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위원회 소속으로서 국회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오 의원이나 권 의원처럼 본인의 의사 반해서 강제적으로 위원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모든 국회의원이 가지는 현저한 위협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이날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고, 국회법 해설에서도 하지 말라는 행위에 대해 집행하는 국회의원을 본적이 있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처분신청, 고소·고발까지 된 법률이 있었나. 딱 한번 이번 패스트트랙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측 대리인은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권은희 의원 사보임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률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이 서면이 아니라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법률안 수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 제출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자로 한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측 대리인은 또 "국민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절충하고 중재해야할 국회가 극한 대립을 계속하고 급기야 내부의 여러가지 문제를 세세한 내용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형태로 다투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하다"며 "오 의원과 권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를 청구인들이 문제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 의원 사보임이 적법한지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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