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가 작년 7월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등과 만찬을 위해 회동 장소로 향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 기소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GIO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네이버는 은행업 진출이 봉쇄된다.
이 GIO는 2015년, 2017년,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한 것은 2015년 허위자료 제출 때문이다. 2017년, 2018년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했다.
공정위는 자료 누락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판단했다. 이 GIO가 총수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20개 계열사 자료를 일부러 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5조원 이상)에 충족하는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때 각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함께 지정하는데, 총수는 각종 법적 부담이 지워진다.
네이버는 2015년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당시 NHN엔터테인먼트(현 NHN)가 계열에서 분리되며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2017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당시 이 GIO는 공정위에 자신을 총수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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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네이버에선 이해진을 총수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것이 이 GIO와 친족의 계열사 자료 누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7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번 제재로 네이버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진출 길이 봉쇄됐다.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적은 없지만 업계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비금융사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승인을 받으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일각에선 공정위 고발이 공소시효 만료(3월 24일)에 임박해 이뤄진 과도한 제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거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이 GIO와 같은 혐의로 적발됐지만 공정위는 고발 없이 경고 처분만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정위 처분이 경미하다고 보고 2018년 김 의장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정창욱 과장은 "카카오는 계열사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것이라 네이버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