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구역 신고센터 운영… '포상금 최대 2억원'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20.02.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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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사진=뉴스1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사진=뉴스1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과열을 막기위해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부터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는 4월26일까지 용산구와 합동으로 용산구 한남3구역에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신고센터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그 외 시간은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현재 신고센터는 한남3구역조합 사무실과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내 설치돼 있다. 단속반은 용산구청에서 3인 2개조로 일주일에 2번 활동한다. 조합에서는 20인 이내로 하루에 2번 활동한다.



서울시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고발 조치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이나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사항은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에서 입찰무효·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 홍보 △이사비·이주비 등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 등 행위가 일어나면 입찰 무효 및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비사업법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개별 홍보 행위가 3건 이상 적발되면 입찰은 무효로 본다.

서울시는 금품·향응 수수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금품, 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사법처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현장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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