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https://thumb.mt.co.kr/06/2020/02/2020021415270219107_1.jpg/dims/optimize/)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을 사무·관장하는 책임있는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지만 권한을 남용, 지위 걸맞지 않은 행위로 국정운영에 큰 장애를 끼쳤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으로 2년 감형 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으로 1년 감형 받았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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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씨는 이날 재판부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중 2마리를 추징하자 "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건 받아들인다"면서 "그런데 말 부분은 제가 회유한 적 없고 삼성에 가 있는데 저한테 추징하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는 강요로 볼 수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