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용성' 투기과열지구 요건 이미 충족… 대전 등도 사정권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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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수원·용산·성남)' 주택가격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수용성(수원·용산·성남)' 주택가격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전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지정까지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수용성 외 대전과 수도권 남쪽 등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동자금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며 지역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수용성' 투기과열지구 바로 지정 가능도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도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보면 수원과 용인, 성남은 전체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기준을 충족한다.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수원, 용인 성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2.75%, 2.48%, 2.41%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0.33%)의 1.3배인 약 0.43%를 모두 초과한다.

일각에서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다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추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지정도 가능한 것이다. 이미 성남 분당은 투기과열지구이고 수원 팔달 및 광교, 용인 수지·기흥이 조정대상지역이라 이런 추측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대전도 조정대상지역 요건 충족해 검토 대상… 수용성 외 확산지까지 규제될 수도
규제지역 지정 현황규제지역 지정 현황

국토부는 수용성뿐 아니라 집값이 급등한 또 다른 지역인 대전 등도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 등 요건이 되는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월 기준 대전의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3.64% 상승,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는 0.41%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월등히 높고 직전에 민간 주택이 공급됐던 지난해 9~10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65.7대 1에 달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용성뿐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책을 내놓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굉장히 엄중하고 우려스러운 시선을 담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국지적 집값 불안이 주변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까지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주 주거심 열리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될 수도

국토부는 현재 집값 급등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에 회의가 열리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청약 1순위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LTV·DTI 40%로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85㎡ 이하 주택 청약시 100% 가점제 등이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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