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개인 66%은행서 샀다...1인당 2.17억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0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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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도 '은행이 7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의 시선은 은행 등 주요 판매사 검사와 배상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계좌의 66%가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가 연기된 라임운용 173개
/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자펀드의 판매사는 총 19개사로 은행이 7곳, 증권사가 12곳이었다.



작년 말 은행은 전체 자펀드의 판매금액(1조6679억원) 중 절반 가량(8146억원, 48.8%)을 판매했지만,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비중이 더 커진다.

은행이 판매한 개인 계좌는 2663개로 개인 투자자가 산 전체 라임펀드 계좌 중 66%였으며, 액수는 5778억원으로 전체 개인 투자 금액의 58.1%를 차지했다. 한 계좌당 평균 2억1700만원을 투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개인 계좌 수 1449개, 투자금액 253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394개·1697억원 △하나은행 385개·798억원 △부산은행 216개·427억원 △경남은행 148개·226억원 △농협은행 44개·65억원 △산업은행 27개·34억원 순이다.

라임펀드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은행에 집중된 것 역시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7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건인데, 이중 은행 대상 신청이 150건(70.1%)에 달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쏟아지지만, 손실 규모의 확인과 배상 등까지는 갈 길이 멀다. 모펀드 실사 결과가 나와도 173개 자펀드와 개인투자자 손실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으로 증권사에 우선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투자자들이 손에 쥘 금액은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손실 규모와 더불어 투자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부터 은행 등 판매사 대상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기된 민원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법규 위반 행위가 확인된 판매사는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울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만기까지 도래해 상환이 이뤄져야 손실이 확정될 텐데 일찌감치 고객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더 큰 난제가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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