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가 사모펀드 운용 점검하라고? OEM펀드 방지와 상충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2.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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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사모펀드 운용 점검 책임 부여…OEM 펀드 막기 위해 단순협의 뺀 모든 행위 명령으로 간주와 배치

/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후속대책으로 판매사에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이 OEM(주문자상표부착) 펀드를 막기 위해 OEM 펀드 적용기준을 폭넓게 해석하기로 한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는 판매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은 판매 이후 판매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불분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판매사는 문제가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판매사가 판매 이후에 여러 가지 투자규약 이외에는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판매 이후에도 운용사와 지속적인 대화나 정보 교류를 통해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판매사와 운용사는 정보 교류를 마음껏 할 수 없다. 자칫하면 판매사가 원하는 대로 펀드를 만드는 OEM 펀드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DLF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OEM 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적용하기로 했다.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쪽에선 단순협의 외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해 펀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보라는 게 배치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사와 운용사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협의할 순 없을 것"이라며 "판매사가 판매 이후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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