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으로 1만 개미 울린 일당, 1심서 주범 징역 8년

뉴스1 제공 2020.02.14 12:05
글자크기

法 "범행수법 지능적이고 1년간 반복돼"
일당 6명 중 3명은 집유…2명에겐 "증거 없다" 무죄

© News1 DB©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중소우량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기업사냥'으로 소액주주들에게 1000억원대 피해를 준 일당 6명 가운데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씨(6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장을 지냈던 곽모씨(50)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전 대표이사 이모씨(45)와 전 부사장 남모씨(47)는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임원 2명에겐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이씨가 지배한 다른 회사를 위해 유출했다"며 "범행수법도 지능적이며 약 1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범행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소유주로 불린 이씨에 대해서는 "실질사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는데도 자신이 사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집행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

이씨 등 6명은 2017년 4월 지와이커머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1년간 회사 보유자금 500억원을 컴퍼니에 대여하는 방식을 가장해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지와이커머스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전문업체로 2006년 코스닥에 상장돼 2016년 매출 276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1~2위 위치에 있었으나 이들의 범행 이후 상장폐지 위기에 놓엿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M&A 시장에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고이율 단기사채를 동원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경영은 도외시한 채 자금만 빼내 곧바로 다음 타깃을 노리는 '묻지마식 기업사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I사를 인수해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려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출소 이후 다시 L사와 K사를 순차 인수한 뒤 여기서 빼낸 자금을 기반으로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L사와 K사는 과다부채, 자본잠식으로 부실화해 상장폐지됐다.

이들은 지와이커머스에서 빼낸 돈으로 다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H사를 인수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이씨 등은 인수한 회사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스스로 수억원대 연봉을 책정해 중복 지급받기도 했고 최고급 차량을 회사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L사와 K사 등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000억원 가량, 피해 소액주주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