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행하다 다치면 전액 보상"… 4월부터 타다 드라이버 지원책 시행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2.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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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8일 오후 '타다' 서비스 차량이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8일 오후 '타다' 서비스 차량이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드라이버들이 운행하다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물론 업무를 보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전적 손실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VCNC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타다 파트너케어’를 4월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타다 파트너케어’는 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드라이버들이 지금처럼 프리랜서로서 스스로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정해 자유롭게 운행하면서도,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보장유형은 상해·실업·건강·노후 4가지다. 타다 파트너케어의 상해케어는 전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기업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상해케어’는 드라이버가 타다를 운행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뿐 아니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실에도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상해케어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 대상이다. 별도의 자기 부담 없이 타다가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타다 파트너스 케어 / 사진제공=VCNC 타다 파트너스 케어 / 사진제공=VCNC
실업, 질병, 노령케어 등은 타다를 전업으로 삼아 일정시간 이상 운행하는 드라이버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해 가입하며 비용은 회사와 드라이버가 서로 분담하게 된다.

‘실업케어’는 드라이버가 전직 등 과정에서 수입중단 위험에 직면하는 것에 대비하는 취지로 설계됐다.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할 수 있다. 1년 내 1,200시간 이상(하루 8시간 월 25일 운행시 6개월에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케어에 가입하면 드라이버 근무시간당 회사가 450원, 드라이버가 300원을 적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가 연간 1,200시간을 운행하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약 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건강케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드라이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가 대상으로 건강케어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 수입의 3.23%다.


‘노령케어’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인 드라이버들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매월 200시간 이상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드라이버로, 노령케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절반을 타다가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인 월 수입의 4.5%다.

타다는 3월중에 타다 파트너케어의 가입신청과 적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드라이버들에게 설명하고, 오는 4월부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부업으로 타다를 운영하는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드라이버는 타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드라이버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타다가 자체적인 안전망을 마련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타다는 관련 사회적 논의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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