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민간기업들로부터 후원금 774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현대차, 포스코 등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광고·컨설팅계약을 맺은 혐의도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최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며 최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에 가기 전 선고된 형량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이었다.
최씨는 본인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비교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조 전 장관 가족을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은 수사 진행 도중 (딸 정유라씨의) 학벌을 중졸로 만들었다. 왜 조국 아들 딸들에게는 아무 것도 안 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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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 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면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