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 이하 '풍선효과'도 예의주시..대책 고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2.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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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피해간 중저가 아파트의 '풍선효과' 정부 인정.."필요할 경우 즉시 대책 내놓을 것"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키맞추기'를 하고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 규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고려 중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북 지역과 수용성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와 관련해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16 대책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이상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종전 40%에서 20%로 낮췄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진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 9억원 이하 주택의 '풍선효과'가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 아파트 가격이 하락 반전했고 고가 주택과의 가격차이(갭)가 줄어든 만큼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 강북지역과 '수용성'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은 연일 상승하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야 할지 고민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자금출처 조사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영향이 큰 대출 규제를 당장 검토하고 있는 않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만큼 대출규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선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9억원 이하에서 '풍선효과'가 잦아들지 않을 경우 대출규제도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중간값(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9억원을 넘은 상황이라 대출규제 파급력은 크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대출규제는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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