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진./사진제공=식약처
A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73억원 상당의 마스크 411만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A업체의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 44만개의 9배 수준이다. 정부는 마스크 보유물량이 종전 판매량의 1.5배를 넘어서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사재기로 간주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4일 발동한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와 12일 시작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