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혐의' 이우석 "구속여부 재판단" 요청에…법원 '기각'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2.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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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63)가 구속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전날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다음날인 2월 1일 새벽에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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