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그룹 임원인사 규정 변경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 이사회가 주축이 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장 인선),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은행장 등 자회사 CEO)가 각사 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가 임원 인사를 냈다.
지주 회장이 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좌우하는 건 아니다. 승진, 퇴임 등을 회장이 결정하면 각사 대표들은 보직을 정한다. 그렇더라도 CEO로서 인사를 통해 자신만의 경영철학을 실현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인사청탁 등 부정적 변수가 발생했을 때 교차 검증을 통한 투명성이 높아지는 순기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 가 자회사 CEO와 고위직 임원 인사를 선임한다. 은행의 경우 부행장까지는 자경위가 고르지만 상무 등 이하 임원은 CEO가 임명한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CEO까지만 이사회 내 각각의 위원회에서 관여할 뿐 임원 인사는 각 계열사 CEO 몫으로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