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규정을 보면 이제부터 각사 대표는 임원 인사안을 인사 단행 최소 3일 전에 지주사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지주 회장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각사 대표 인사권을 사실상 지주 회장이 거머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부행장 이하 임원들이 CEO와 호흡보다는 지주사, 회장에만 관심을 쏟고 자신의 역할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인사청탁 등 부정적 변수가 발생했을 때 교차 검증을 통한 투명성이 높아지는 순기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 가 자회사 CEO와 고위직 임원 인사를 선임한다. 은행의 경우 부행장까지는 자경위가 고르지만 상무 등 이하 임원은 CEO가 임명한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CEO까지만 이사회 내 각각의 위원회에서 관여할 뿐 임원 인사는 각 계열사 CEO 몫으로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