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금융, 자회사 임원 인사권 지주사에 집중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0.02.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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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포함한 모든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일괄 접수했다. 손태승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그룹 임원인사 규정 변경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 이사회가 주축이 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장 인선),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은행장 등 자회사 CEO)가 각사 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가 임원 인사를 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규정을 보면 이제부터 각사 대표는 임원 인사안을 인사 단행 최소 3일 전에 지주사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지주 회장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각사 대표 인사권을 사실상 지주 회장이 거머쥔 것이다.



지주 회장이 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좌우하는 건 아니다. 승진, 퇴임 등을 회장이 결정하면 각사 대표들은 보직을 정한다. 그렇더라도 CEO로서 인사를 통해 자신만의 경영철학을 실현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부행장 이하 임원들이 CEO와 호흡보다는 지주사, 회장에만 관심을 쏟고 자신의 역할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인사청탁 등 부정적 변수가 발생했을 때 교차 검증을 통한 투명성이 높아지는 순기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 가 자회사 CEO와 고위직 임원 인사를 선임한다. 은행의 경우 부행장까지는 자경위가 고르지만 상무 등 이하 임원은 CEO가 임명한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CEO까지만 이사회 내 각각의 위원회에서 관여할 뿐 임원 인사는 각 계열사 CEO 몫으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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