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수인력 재택근무 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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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br><br>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br><br>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해당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 지 금융당국에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금융회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직원 자택 격리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한 지 금융위에 요청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 운영하는 '망분리'를 해야 한다. 집이나 외부에서는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재택근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격리 조치가 이뤄지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력은 필수 인력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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