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br><br>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해당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 지 금융당국에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 운영하는 '망분리'를 해야 한다. 집이나 외부에서는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재택근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