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감사위원의 자격을 갖게된다.
또 법무부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지난 1일부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감사위원에 대해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부 불명확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 재무 또는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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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전체 425개사 중 23개사가 회신하지 않았고, 회신한 회사 중 2.4%(약 10개사)에 해당하는 회사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