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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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일 공포된 개정 신용정보법은 오는 8월5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이 담겨 있다.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3월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4월중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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