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변경' 수사기관 통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02.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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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사옥 / 사진제공=우리은행우리은행사옥 / 사진제공=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 변경' 검사 결과와 관련해 자체 제재와 함께 "추후 수사기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처럼 밝혔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비밀번호 임의 변경 행위가 지난 2018년 1~8월 우리은행 약 200개 지점에서 약 4만 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직원 313명이 가담했으며, 금감원은 이들의 관리 책임자를 포함해 약 500명을 제재 대상으로 봤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10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비밀번호 임의 변경 사건을 인지하고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관련 제재 절차에 대해 "위법행위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 달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은행 일부 직원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이는 지점 평가를 좋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 PC가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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