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버려주세요"에서 "영수증 뽑지 마세요"로 바뀐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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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3월 새 카드 단말 출시···사회적 비용 절감

신용카드 이미지 /사진제공=pexels신용카드 이미지 /사진제공=pexels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이후 종이로 된 영수증을 출력할지, 아니면 종이 출력 없이 영수증을 문자메시지·카드사앱(애플리케이션)으로 받을지를 3월부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종이 영수증 출력/미출력 여부 선택 기능을 탑재한 결제 단말기가 협회 인증을 거쳐 3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11일부터 적용된데 따른 조치다.



반드시 종이영수증 출력해야 했던 법령 개정…3월 중 신규 카드 단말기 출시
카드 영수증을 종이로만 발급하도록 규정했던 시행령 문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게 바꾼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종이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소비자·가맹점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바꾸고 기술적인 조치도 마련했다.



사진제공=pixabay사진제공=pixabay
아울러 신규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는 종이 영수증 출력/미출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단말기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중 신규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단말기는 가맹점주가 단말기 설치 회사에 선택발급 기능 추가 요청을 하면 출력/미출력 기능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이 단축되고 종이가 낭비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여신금융협회는 기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불결제 시장에서 카드업계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이 영수증 없어도 교환·환불 가능…할부 거래는 여전히 종이영수증 출력해야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교환·환불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결제에 사용했던 카드와 함께 승인번호 등의 정보만 제공하면 끝난다.

카드 이용 내역은 카드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 △모바일 알림톡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결제 시점에서는 필요없었지만 추후 종이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를 한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나중에라도 출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할부거래의 경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전과 동일하게 종이 카드 영수증이 자동 출력된다. '할부거래에 관합 법'에 따르면, 청약철회·항변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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