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상 관측과 달리 최근 지분 줄여 2.9%
박능후 기금운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여부를 논의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시장의 관심사는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민연금 의결권 향방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연금도 지분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상황을 종합하면 일단 KCGI의 편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을 줄인 배경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위탁운용사, 수익 위해 보유 주식 팔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이 직접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현재 3%의 안팎의 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운용사들이 일임계약에 의해 자기 판단으로 사들였다가 청산하지 않고 보유한 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2018년~2019년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율이 12%에 육박했던 적이 있다”며 “이 역시 위탁운용 지분이 급증했었기 때문인데, 이를 사후에 보고받은 국민연금이 크게 당황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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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한다는 해석은 어렵다”이며 “본의 아니게 확보하게 된 의결권 때문에 등이 떠밀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본의 아니게 확보된 의결권 등 떠밀린 상황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한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됐고 석태수 한진칼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65.46%의 찬성표를 얻어 승인됐다. (한진칼 제공) 2019.3.29/뉴스1
이런 와중에 경영분쟁이 확대된 결과로 주가가 올랐고,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주식을 처분하는 게 당연했다는 설명이다.
한편에선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계정으로 한진칼 주식을 적극 매수하지 않았던 배경도 주목하는데,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국민연금은 당시 양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로 인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와 연관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받았다. 보유지분이 있어 한진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영향력은 최소화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한진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국민연금이 (분쟁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양대 주주 가운데 더 나은 기업가치 제고전략을 제시하는 쪽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