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은 최대 주주가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 최대 주주 주식현황에 차명주식을 빠뜨리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증선위, 최대주주 차명주식 빠뜨린 태광산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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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태광산업 (629,000원 ▲3,000 +0.48%)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753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은 최대 주주가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 최대 주주 주식현황에 차명주식을 빠뜨리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증선위는 또 비상장 법인 레몬과 전 코스닥 상장법인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2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태광산업은 최대 주주가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 최대 주주 주식현황에 차명주식을 빠뜨리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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