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최대주주 차명주식 빠뜨린 태광산업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2020.02.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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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태광산업 (629,000원 ▲3,000 +0.48%)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753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은 최대 주주가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 최대 주주 주식현황에 차명주식을 빠뜨리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증선위는 또 비상장 법인 레몬과 전 코스닥 상장법인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2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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