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에스제이케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지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에스제이케이, 회계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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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케이 (18원 ▼24 -57.14%)에 대해 감사인지정, 2억3600만원의 과징금 및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제이케이는 공장용지와 건물 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했고 매출액,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공시서류의 기재 등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케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지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케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지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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