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70억 빠져나가"…빗썸 실소유주 벌금형(종합)

뉴스1 제공 2020.0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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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1심, 벌금 3000만원 선고
法 "피해자들이 별도 책임 물을 것 예상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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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최현만 기자 =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실운영자(대주주)가 1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운영자 이모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빗썸코리아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이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검찰은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사업과 피해 규모를 종합해 법정 최고 벌금인 3000만원을 이씨와 법인에게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객정보 3만1000여건을 유출한 것과 암호화폐 약 70억원어치가 빠져나가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채 고객정보를 개인용 PC에 저장하는 등 관리 소홀로 유출 사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씨가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인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보안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씨가 개인용 PC에 보관 중이던 전화번호·고객 성명·이메일·암호화폐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이 지난 2017년 4월 유출돼 논란이 확산했다. 해커는 악성코드 파일을 이씨 이메일로 보내고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암호화폐 유출 피해자 243명 중 관련 증거를 제출한 49명에 대해서만 이씨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혼자만의 잘못으로 유출 사태가 비롯된 게 아닌 점,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법은 앞서 기업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당한 하나투어와 회사 고객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나투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는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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