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약, 보험금 편취"…'못믿을' 설계사 피하려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0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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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금융감독원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안내하거나, 심지어 당사자 동의 없이 허위로 보험상품에 가입시킨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GA(법인보험대리점)는 물론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수 보험사·GA 소속 설계사 수십명이 무더기로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제재 대상 설계사의 소속은 삼성화재·삼성생명·KB손보·한화생명·교보생명·DB생명·오렌지라이프·흥국생명·라이나생명·AIA생명·KDB생명·한화손보·동양생명·신한생명·푸본현대생명·미래에셋생명·ABL생명·현대해상 등 보험사만 18곳에 달했다. 소속 GA 역시 18곳으로 중대형부터 소형사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았다.

문제의 설계사들이 법규 위반 유형은 대동소이했다. 상품을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상품에 가입시키는 가짜 계약 사례도 있었다. KDB생명보험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명의인 10명의 동의 없이 1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으며, 라이나생명 소속 설계사도 명의인 4명의 동의 없이 5건 보험계약을 만들었다.

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현대해상 소속 한 설계사는 고객 93명으로부터 578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받았지만,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유용했다.


이 같은 설계사들의 일탈 배경으로는 성과 압박, 소속 보험사·GA의 관리 부실 등과 함께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명 설계사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최대 규모의 과태료가 2800만원에 그쳤고, 대부분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 수준이었다. 과태료 외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또는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도 있지만, 일정 기간 후 취소된 설계사도 재등록이 가능하다.

결국 '설계사가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근거 없는 기대보다는 소비자가 상품 내용과 설계사 이력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귀찮더라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먼저다. 적어도 보험금 지급사유와 수령액, 보장 또는 보장되지 않는 질병·재해의 종류 등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또 '이클린보험서비스'에서는 소비자가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제재 이력,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계약관리가 안정적인 설계사라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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