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개발용 '코로나19' 분양 개시…분양자격 조건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02.12 15:03
글자크기
코로나19_마스크 / 사진제공=365mc코로나19_마스크 / 사진제공=365mc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7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분양은 치료제나 백신 개발의 확대 차원이다. 정부는 각종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러스 분양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사전 분양신청을 하면 된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선 온라인 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과 권한승인을 받아야한다.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다.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인 핵산은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한다.

TOP